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주변 지인이나 매체를 통해 월세 지원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시려는 분들 중에 복잡한 내용이 어려우셔서 알아보기 힘드신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포스팅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주체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의 신청자격은 만 19~34세 이하로 독립하여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인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청년가구소득기준만 판단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 30세 이상의 청년
- 혼인(이혼)한 청년
- 미혼부 / 미혼모의 경우
-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일 경우
>> 해당 내용에 대해 자격이 되는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을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생부터 2005년생 까지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생부터 2006년생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이동)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직접신청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식 및 필요서류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부채 등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월세(1차)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신 분은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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