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한눈에 알아보기 내용,혜택,조건, 환승,신청기간,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더불어 이자비과세 및 기여금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적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정리하여 아래 목차와 같이 한 번에 담아 보았습니다.
2월 1일(목) ~ 2월 16일(금) [영업일] 간 가입 시 매일 한명씩 추첨하여 50만원 상당의 경품 또는 상품권도 지급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1)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더해주고 2)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의 형태를 띄고있는 적금입니다.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안 넣을 때는 안 넣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적금보험은 강제성을 띄고 있었습니다. 조금 유연성 있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최대 5,000만 원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 이라고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70만 원 * 60개월(5년) = 4200만 원 + 이자수익(비관세) + 기여금 =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익(비관세) + 기여금 = 8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년간의 변동금리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5년이란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비교적 돈이 없는 청년들이 70만 원씩 입금하여 약 8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은 꽤나 메리트 있는 적금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입금액 및 금리
납입금액 | 금리 |
---|---|
최소 1천원~ 최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자유적립식적금 |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최대 6%) 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 최대 1.5% |
※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3.5% 가정
※ 취급기관별 자유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
혜택 1. 정부기여금 ( 보조금, 지원금의 의미)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구간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6,300만원 이하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위 표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본인 납입한도가 최대 7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그중의 기여금 지급한도 40만 원에 대해서만 기여금이 지급됩니다. 기여금의 최대 금액은 2.4만 원이며 최대금액인 70만원을 넣는 거와 마찬가지로 40만 원 이상 입금하면 기여금의 최대금액인 2.4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택 2. 이자소득 비과세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년 만기 중 3년 이상의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적용 ]
- 중도해지 이율 적용 + 정부기여금 전액 환수
- 최근, 은행연합회에서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함
2023 | 2024 |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유지
혜택 3. 저소득층 청년대상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0.5% 제공
- 총 급여 기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은행 | 기본금리(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
NH농협은행 | 4.50% | 0.50% | 최대1.00%p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하나은행 | |||
IBK기업은행 | |||
KB국민은행 | |||
DGB대구은행 | 4.00% | 최대 1.50%p | |
BNK부산은행 | |||
광주은행 | 3.80% | 최대 1.70%p | |
전북은행 | |||
BNK경남은행 | 4.00% | 최대 1.50%p |
혜택 4.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 추가
비가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받으면서 중도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됩니다.
(기존특별중도해지사유) 사망/해외 이주, 퇴직,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조건 1. 나이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가입일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제한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3.1~'23.12)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혜택 적용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요건으로 인정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22.1~'22.12) 소득으로 인정
조건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4년 1~2월 중 가입 신청 시, 전전 연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기준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 기준치가 여유로운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가입대상 적합여부 모의계산 하는 방법!
finda(핀다) 어플 - 청년도약계좌 계산기
- 생년월일, 소득정보 등 기본사항 입력하면 자격요건 적합여부 및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총금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finda(핀다)에서 제공하는 적합 여부는 간편한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이며, 계좌 개설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승(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연계가입)
- 대상 :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연 7,5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
병역이행기간 인정(최대 6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납입 가능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출시시기 | 2022년 2~3월 | 2023년 6월 |
가입기간 | 2년 | 5년 |
납입한도 | 월 최대 50만원 | 월 최대 70만원 |
정부지원 | 납입액의 2~4% | 납입액의 3~6%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기존의 희망적금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60개월 만기는 고정입니다.
- 환승 가입신청기간
1월 25일(목) ~ 2월 16일(금)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청기간이 생기니까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환승 신청일별 계좌개설 기간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 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신청기간
매월 초 2주간 신청가능
- 가입가능 시간 :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에 가능 (주말 미포함)
2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포함) | |
---|---|
24. 02.05(월) ~ 24. 02.16(금) | |
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기간 (가입대상으로 안내 받은 경우) | |
1인 가구 | 24.02.26(월) ~ 24.03.15(금) |
2인 이상 가구 | 24.03.04(월) ~ 24.03.15(금)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1. 가입신청
-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 신청
* 취급은행 (12개)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2. 가입심사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해당 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거쳐,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 조정
3. 계좌 개설
-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계좌 개설
은행별 금리 확인방법
유의사항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청년내일 저축게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일시납입 가능 >
만기 도래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은 못 받음
해지 후 재가입 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받아야 함
* 해지 월 기준 2개월 후부터 재가입 신청 가능 (만기는 60개월로 고정)
추천하는 이유
사회초년생의 경우
- 이때는 수익률보다는 적립식 펀드의 개념을 가져와 원금이 모이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
- 투자 공부하는 동안 적금 및 추후 적금 금액 줄이고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면 중도해지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된 사람
- 적금을 계속적으로 붓는 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더 좋은 조건의 연계가입이 될 수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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